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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멜뉴스=송예성 기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의 청년이라면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2022년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2분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기본소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그렇다면?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과 지급액수, 지급일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부지원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연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를 뜻합니다.
▶신청기간(2분기)
2022.06.02. 09:00 ~ 2022.07.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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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①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경기도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합산 10년 이상)
② 1997년 4월 2일 ~ 1998년 4월 1일 내 출생자
▶지급내용
1인당 연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시,군별 지역화폐 지급)
▶지급일정
2분기 지급일정은 6월2일부터 7월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개시는 7월20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97년4월2일생부터 98년4월1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해당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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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분들은 자동신청이 되어 추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내용
① 신청서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2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2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신청
자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의 범위 : 부모, 배우자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을 허용
▶소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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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신청하지 못하셔서 못받으신분이 계시면 신청하셔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일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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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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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시 아래와 같은 필수서류를 제출해야하며, 대리인이 신청시에는 본인에 해당하는 경우의 선택서류를 구비하셔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2년 6월 2일 이후 발급본)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시 별도 첨부 불필요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이상)
&주소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2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지역화폐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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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2년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주제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정책자금으로 청년들을 위해 주는 것이니 모쪼록 잘 받으셨으면 좋을것 같은데요.
취업하기가 예전만큼 쉽지가 않고 갈 수록 어려운 것 같지만 위기인것 같을 때에 기회를 잡는 경기도 청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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