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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신청방법)

by N에멜 202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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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모·신생아를 위한 정부지원

[에멜뉴스=송예성 기자]출산지원정책 중 하나인 산후도우미 지원금 신청방법(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하신 모든 분들이 해당되며 국가에서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출산 예정이신 분들과 출산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중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면 좋겠습니다.

Contents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및 사용기간

5. 구비서류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와 아기의 건강·영양관리를 도움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 없이 건강관리사님을 모시려면 비용 부담이 상당하지만 최소 38만 원~최대 509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받아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정책입니다.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서비스 기간에 따라 최소 38만 원~최대 509만 원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
※ 시 ·도나 시 ·군 ·구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아래 중 한 가지라도 부합하는 가정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산모 및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②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다자녀 출산 가정(셋째 아이부터)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산모 식사 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금 최소 38만 원에서 최대 509만 원이 바우처 형식으로 국민행복카드에 지원됩니다.
때문에 서비스 신청 전 ' 국민행복카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 출산 예정 40일 전~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사용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사용 가능)

 

구비서류 : 증빙자료 등을 준비해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신청


신청은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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