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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4분기,22년)

by N에멜 2022.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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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소상공인에서 2021년 4분기(10~12월)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급의 지급계획이 확정되어 공고가 나왔습니다. 코로나로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은 속히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행목적


□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을 지급한다.

 

보상대상


2021년 10월1일부터 201년 12월 31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 해당됩니다.

 

①기간: ’21년 10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

②방역조치: 코로나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사적 모임제한, 다중이용시설은 해당되지 않음

③ (손실) 매출액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④ 기업규모: 중소기업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요건 충족

소상공인 4분기 보상 대상업종

 

지급 기준 및 절차


□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손실보상4차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인원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19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반영하며 천원단위로 절상하기로 하였습니다.

 

□ 사업장별로 '21년10월1일~21년12월31일 동안 각 월별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또는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일수

 

일반사업자와 폐업자 방역조치 위반자 이렇게 세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1).일반사업자: 사업장에 방역조치를 적용한 시·군·구에 의해 해당사업자의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사실이 확인된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2).폐업자:폐업일 이후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3).방역조치 위반자:운영중단·시설폐쇄 기간*을제외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은 총 3가지로 구분되며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으로 구분 됩니다.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 3월 3일부터 신청일입니다.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 3월 10일부터 신청입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온라인 신청인 경우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며(예외적인 경우에만 제출) 오프라인 신청에는 

※ 필수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3)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4)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이렇게 필수서류가 필요합니다.

 

□ 지급 : 증빙서류 없는 온라인 신청 시 신청 당일~2일 이내 지급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아무래도 좀 더 편리하고 유리하겠죠?

 

확인보상


확인보상은 온라인 신청이 3월 10일이고 오프라인 신청은 3월 15일입니다.

신청대상:으로는 신속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입니다.

 

신청방법:(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되고 세부사항은 위의 표를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확인 요청방법은 신청자가 드물것 같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서류


1. 온라인 신청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예외적인 경우에만 제출)

온라인은 증빙서료가 따로 불필요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표 보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필수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3)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4)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신속보상과 크게 차이는 없으며 오프라인 신청시에 위의 4가지 서류는 꼭 필요하오니 오프라인 신청시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의신청


□신청 대상 

(1).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2). 확인보상에 따라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3).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4).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

(5). 착오로 신속보상금 지급에 동의함으로써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

□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등을 거쳐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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