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1.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바로가기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기준
3.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기준 및 절차
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금액
5. 신청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은 2022년 9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2분기로 공고된 내용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정부 방역 조치로 발생한 중,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해서 각 상황에 맞게 보상해주는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입니다.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신청이기 때문에 해당 되시는지 꼭 체크하여 조금이라도 힘든 시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지원 대상자는 집합금지, 시설 인원 제한, 영업시간제한 등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큰 손실이 발생한 중 소기업이 해당합니다.
- 기간 : 2022년 4월 1일 ~ 6월 30일 동안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및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이 해당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음식, 숙박 : 10억 원 이하 / 도, 소매 : 50억 원 이하 / 제조 : 120억 원 이하 등)
지원규모로는 65만개사를 대상으로 약 8900억 원 수준으로 책정 및 지급됩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
계산(산정) 방식
- 각 업체의 손실 규모에 비례해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기본 산식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은 천원 단위이다.
- 코로나에 따른 고용 인원 축소 여부와 상관없이 '19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로 하여 반영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상 하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의 상한선과 하한선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한액 : 분기 1억원, 하한액 : 분기 100만 원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을 지급한다. 하한액은 하한액 미만이어도 100만 원을 지급한다. 최대 1억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며 손실보상 2분기에 해당되기만 한다면 최저 1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신청방법과 절차는 신속 보상, 확인 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으로 분류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밑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소상공인 손 살보 상금 2분기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신속 보상
-방역조치 시설 몇 단 및 과세자료 DB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 및 심의
-방법 절차 :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 및 산출 내역을 확인 가능하다. 신청 당일 ~ 2일 이내 지급
√ 확인 보상
-신속 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
√ 확인요청
사전 구축된 DB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받아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 및 심의
√ 이의신청
확인 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확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 및 심의
각 절차별 자세한 내용은 밑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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