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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신청자격)

by N에멜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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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멜뉴스= 송예성기자] 2022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5월31일부터 소상공인 및 자엽업자 총 371만명에게 총 2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6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셨을텐데요. 많은 분들이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당되는지 궁금하셨을텐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시죠.

❶ 지원대상 및 기준

※지 원 대 상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

*재난지원금 지급 예외대상이었던 연 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을 새롭게 포함합니다.


📌’21. 12. 31. 기준으로 영업 중인 경우,

’22. 1. 1. 이후 폐업자도 지원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 지원대상 규모 >


[지원기준]


매출감소 여부는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20년 대비 '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지원제외]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며, 상세한 기준 등은 추후 확인지급 공고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 원 ~ 최대 800만 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 및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최소 700만 원 ~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합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하며,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하여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단위:만 원)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바로가기 사진 클릭)


신 청 기 간 : 5월 30일(월) 낮 12시~7월 29일(금)

(1) 신 속 지 급 :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전 선별된 348만 개사는 5월 30일(월)부터 신청·지급

 

​*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 첫 이틀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신청 홀짝제 운영
* 6월 1일(수)부터 홀짝제 구분 없이 신청 가능

(2) 확 인 지 급 :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및 연 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 개사는  6월 13일(월)부터 확인지급 시작 예정

📌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개사 대표는 6월 2일(목)부터 안내문자 발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


*집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신 청 방 법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신청하세요.(위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바로가기 사진클릭)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24시간 신청 가능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
👉①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②본인인증 ③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

확인지급 대상자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 추가 첨부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 가능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 급 방 법]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 입금

①00~10시 신청 👉 당일 12시 지급
②10~13시 신청 👉 당일 15시 지급
③13~15시 신청 👉 당일 17시 지급
④15~17시 신청 👉 당일 19시 지급
⑤17~19시 신청 👉 당일 21시 지급
⑥19~24시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 지급


[문 의 처]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평일 9시~18시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손실보전금 누리집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본 포스팅은 대한민국정부 대표블로그 정책공감의 글을 일부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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