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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유아학비 지원대상 및 혜택<신청방법>

by N에멜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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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멜뉴스 = 송예성 기자] 유아학비 지원 이란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학비를 지원하는데요. 그렇다면? 유아학비 지원에 대한 모든 것, 함께 알아보시죠.

Contants

1. 유아학비 지원대상
2. 유아학비 지원내용
3. 유아학비 지원혜택
4. 유아학비 신청방법

유아학비 지원은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의 유아에 해당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2019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해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취학대상 아동(2015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 만 5세 무상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방과후 과정비 지원대상]
유치원 교육과정 대상 유아가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고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경우 지급
*방과후 과정 이용 여부 확인을 위해 방과후 과정 출석부, 참여 신청서 등 증빙 서류 구비 필수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대상]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지원제외 대상]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②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③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④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에게는 유아학비 및 방과후 과정비 최대 28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저소득층 유아학비 월 최대 15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지원기간]


만 3세 이상 유아로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간 지원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년 초과 유아는 자격 중단 처리

유아학비 지원은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

 



​유아학비 지원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지원금이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입금됩니다. 2021년도에 유아학비를 지원받아 이미 자격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다른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고,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은 불가합니다.

[문의]
교육부 상담센터 ☎ 02-6222-6060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해당글은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정책공감의 글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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