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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수가 어언 30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확진자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요, 확진자수가 늘면 늘수록 감염속도도 굉장히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확진자 재택치료나 지원금 등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재택치료
몸에 감기기운이 있으시고 열 증상이나 몸살 증상 등이 나타난다면 코로나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시고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확진이오니 재택치료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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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는 일반관리군과 집중관리군으로 다르게 운영됩니다.
집중관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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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 그 외에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뜻합니다. 그 외에 기저질환자도 포함됩니다.
먼저 확진자 통보를 받은 경우 문자로 받은 진료지원 앱을 설치합니다.
▶격리기간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검사일로부터 7일
(7일 차 24시부터 해제)
▶재택치료키트
집중관리군에게는 재택치료키트가 배송됩니다.
해열제, 체온계, 산호 포화도 측정기, 자가검사 키트, 세척용 소독제 등이 제공됩니다.
먹는 코로나치료제 약은 의사 처방받은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방법
설치한 건강관리앱에 1일 2회 건강상태를 입력해야 합니다.
재택치료 관리의료 기관을 통해 전화, 화상 통화를 실시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의료기관과 전화상담, 처방이 가능합니다.
일반관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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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군은 집중관리군을 제외한 모든 코로나 확진자를 뜻합니다. 보통 60세 이하 코로나 확진자는 일반관리군에 속합니다.
▶격리기간
접종여부 관계없이 검사일로부터 7일
(7일 차 24시부터 해제)
※재택치료키트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건강관리
격리하면서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하면서 증상이 있는 경우 해열제, 종합감기약을 복용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호흡기 진료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 처방은 1일 1회 가능합니다.
확진자 동거인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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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및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의 안내문입니다.
포스터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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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격리는 하지 않으며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면서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주방이나 화장실은 가능한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택치료 지원금
지원금액(1일기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1인 - 34,910원
2인 - 59,000원
3인 - 76,140원
4인 - 93,200원
5인 - 110,110원
6인 - 126,690원
▶신청방법
격리 해제된 이후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지원제외 대상자
-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를 지급받은 입원, 격리자
-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해외입국 격리자
-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
유급휴가비
코로나 양성 확진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중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금 임금 해당
금액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입원·격리 통지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지원제외대상
- 생활지원비 지급 제공받은 입원, 격리자
-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해외입국 격리자
-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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