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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방법

by N에멜 2022.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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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수가 어언 30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확진자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요, 확진자수가 늘면 늘수록 감염속도도 굉장히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확진자 재택치료나 지원금 등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재택치료

몸에 감기기운이 있으시고 열 증상이나 몸살 증상 등이 나타난다면 코로나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시고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확진이오니 재택치료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재택치료는 일반관리군과 집중관리군으로 다르게 운영됩니다.

 

집중관리군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 그 외에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뜻합니다. 그 외에 기저질환자도 포함됩니다.

먼저 확진자 통보를 받은 경우 문자로 받은 진료지원 앱을 설치합니다.

▶격리기간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검사일로부터 7일

(7일 차 24시부터 해제)

▶재택치료키트

집중관리군에게는 재택치료키트가 배송됩니다.

해열제, 체온계, 산호 포화도 측정기, 자가검사 키트, 세척용 소독제 등이 제공됩니다.

먹는 코로나치료제 약은 의사 처방받은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방법

설치한 건강관리앱에 1일 2회 건강상태를 입력해야 합니다.

재택치료 관리의료 기관을 통해 전화, 화상 통화를 실시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의료기관과 전화상담, 처방이 가능합니다.

일반관리군

일반관리군은 집중관리군을 제외한 모든 코로나 확진자를 뜻합니다. 보통 60세 이하 코로나 확진자는 일반관리군에 속합니다.

▶격리기간

접종여부 관계없이 검사일로부터 7일

(7일 차 24시부터 해제)

※재택치료키트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건강관리

격리하면서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하면서 증상이 있는 경우 해열제, 종합감기약을 복용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호흡기 진료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 처방은 1일 1회 가능합니다.

확진자 동거인 격리

가족 및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의 안내문입니다.

포스터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따로 격리는 하지 않으며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면서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주방이나 화장실은 가능한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택치료 지원금

지원금액(1일기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1인 - 34,910원

2인 - 59,000원

3인 - 76,140원

4인 - 93,200원

5인 - 110,110원

6인 - 126,690원

▶신청방법

격리 해제된 이후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지원제외 대상자

-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를 지급받은 입원, 격리자

-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해외입국 격리자

-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

유급휴가비

코로나 양성 확진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중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금 임금 해당

금액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입원·격리 통지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지원제외대상

- 생활지원비 지급 제공받은 입원, 격리자

-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해외입국 격리자

-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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