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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총정리)

by N에멜 202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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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멜뉴스 = 송예성 기자7월 14일부터 코로나 19의 피해로 인해 폐업하게 된 소상공인들에게 재도전을 지원하는 '재도전장려금'을 지원합니다.  

 

폐업한 소상공인 모두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요건에 충족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요건과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방법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바로가기 링크)

1. 금액, 신청기간

2. 신청대상

3. 지원제외

4. 지급방식

5.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금액 및 신청기간

금액 및 신청기간

 

지원금액은 100만원입니다. 7월 14일 ~ 8월 26일 목요일까지 신청가능이 가능합니다.

신청과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 날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 일정에 재기교육을 신청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으며, 신청 마감일까지 완료되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원금 : 100만원
*신청기간 : 7월 14일 ~ 8월 26일 목요일

 

신청대상


신청대상의 기본 요건: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하지만 폐업일은 미포함됩니다.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을 기준이며 기간은 2021년 12월 17일 ~ 2022년 5월 31일 이내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교육을 수료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최근 2년 이내(21년~22년)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수료자(재도전장려금 신청 전 수료자에 한함)는 교육이 면제되지만,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온라인 취업·재창업 관련 교육(10차시, 5시간)을 8월 26일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에게만 지급되는데 확인지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개인사업자 등 다수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표자 기준으로 1회만 지급됩니다.

 

 

지원제외

​2020~2021년도의 기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받은 수급자,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은 자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인 부동산임대업 등은 제외 업종이 됩니다.

 

지급방식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두 가지 지급방식이 있습니다.

 

신속지급은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사전에 선별된 사업체에 신청안내를 문자로 발송합니다. 신청시에는 별도의 서류제출이 없고, 교육수료 후에 지급됩니다.

확인지급은 폐업일 등의 자격요건이 확인되면 교육수료 후에 지급됩니다.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확인지급 대상의 필수서류로는 아래와 같다.

1. 폐업사실증명원
2. 매출확인 서류
3.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시 별도 제출이 불필요하다.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중 택 1하여 온라인으로 첨부가 필요하다.


신청방법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폐업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 이체계좌 입력 → 재기교육 수료 등

확인지급 대상자 신청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진행

지원조건에 맞는 소상공인은 신청 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 문자에 따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과 재기교육은 주말, 공휴일이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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