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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by N에멜 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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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의 청년이라면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2022년 3월 2일부터 1분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과 지급액수, 지급일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연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를 뜻합니다.

▶신청기간

2022.03.02 (수) 09:00 ~ 2022.04.01 (금) 18:00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①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경기도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합산 10년 이상)

② 1997년 1월 2일 ~ 1998년 1월 1일 내 출생자

▶지급내용

1인당 연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시,군별 지역화폐 지급)

▶지급일정

1분기 지급 개시일은 2022년 4월 2일이나

상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군별로 상이하게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절차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분들은 자동신청이 되어 추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내용

① 신청서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2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2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신청

자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의 범위 : 부모, 배우자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을 허용

▶소급신청

2022년 1월 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신청하지 못하셔서 못받으신분이 계시면 신청하셔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일시금 지급

 

▶제출서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시 아래와 같은 필수서류를 제출해야하며, 대리인이 신청시에는 본인에 해당하는 경우의 선택서류를 구비하셔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2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시 별도 첨부 불필요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이상)

&주소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2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지역화폐 안내사항

청년기본소득은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의 지역화폐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지역화폐 카드 또는 지역화폐가 필요합니다.

본인 거주지의 지역화폐를 미리 확인해보시고 혹시 지역화폐 카드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경기 지역화폐 고객센터 (1899-7997)에 문의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주제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정책자금으로 청년들을 위해 주는 것이니 모쪼록 잘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취업하기가 예전만큼 쉽지가 않고 갈 수록 어려운 것 같지만 위기인것 같을 때에 기회를 잡는 경기도 청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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