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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신청방법,신청기간)

by N에멜 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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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현재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오며 지금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는데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다면 연간 근로 금 장려금 산정액에서 지난해 12월 지급한 성관 기본 지급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오는 6월 말에 함께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기준은 지난해보다 약간 완화되어 있는 수준인데요.

신청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조건

 

신청인은 2021년에 근로소득만 이 있어야 하며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다면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단독가구일 경우 2021년의 근로소득이 총 2천2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홀벌이 가구일 경우 2021년 근로소득이 3천2백만 원 미만이 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일 경우 21년 기준 근로소득 총 3천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할까?

A.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우편 안내문 큐알(QR) 코드, 국민 비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소 '손 택스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전화해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고령자 등 위에 방법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을 요청하면 됩니다.

신청과정과 최종지급까지의 과정을 그린 도표


Q. 아버지와 자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아버지만 신청안내문을 받았을 때는?

A.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된다. 가구 내 2인 이상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해당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이나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에게 안내한다. 따라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른 가구원이 안내문을 받았는지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Q.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 대상인지를 확인하거나,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 손 택스,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해 '복지 이음(근로·자녀장려금)→반기 근로장려금→일반 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서 누락됐다면 소득 증빙(급여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Q. 올해 6월 말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A. 작년까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상·하반기분 지급 시에 지급했으며, 작년 9월 정산 시 나머지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했다. 올해부터 하반기 지급과 정산이 통합돼 6월에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한다. 작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어 오는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한다. 산정액은 가구 유형별로 최대 150만 원에서 300만 원이다. 실제 지급액은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평균 예상 지급액은 88만 2000원으로 추산된다.

Q. 근로소득자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신청 대상일까?

A. 반기별 신청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된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청대상이 아니며 올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적이 없어 사업소득 대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Q. 작년 9월에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이번 하반기분 신청대상일까?

A.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 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Q.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어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하반기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

A. 하반기 중 사업소득(원천징수된 사업소득 포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오는 8월에 정기 신청분과 함께 심사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하게 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상반기 소득에 대해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하반기 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Q. 환수 방법은 어떻게 될까?

A. 환수가 발생하면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다음 5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한다. 소득세로 납부 고지한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환수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가 벌써 3년째로 향하는 지금 이런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 어려운 상황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대로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꼭 장려금 받으시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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