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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준에 맞으면 청년수당을 지급한다고합니다. 현재 신청기간으로 신청접수를 받고있는데요,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이 무엇이고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매월 50만원X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 마음상담과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2022년 3.14 (월) 10:00 ~ 3.23 (수) 17:00(상황에 따라 1~2일 내외 접수기간 연장 가능)
○지원내용
매월 50만원 X (최소3개월~6개월)
● 청년 유형별 맞춤형 코칭 및 사후관리
- 관심분야 및 수요 사전조사를 통한 맞춤형 지원
- 청년수당 사업 기간 종료 후 6개월까지 사후관리 추진 등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클린카드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
(호텔, 유흥업소, 귀금속도매 등 77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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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만19~34세(출생일이 1987년 3월 1일~2003년 3월 31일인 자)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26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이하 (2022년 2월 기준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지역가입자 : 303,435원, 직장가입자 : 272,614원 이하)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
(부모님, 형재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
●취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자 신청가능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근로예약서 등) 제출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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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업참여 제외대상
①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②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유사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1,2유형),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2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불가
③ 2017~2021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생애 1회 지원)
④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⑥ 주 26시간 초과 또는 3개월 초과 근로자(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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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청방법 및 절차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 준비서류 2종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① 최종학교(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
*발급방법 : 민원24(minwon.go.kr)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②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 신청시 기입 정보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 정확히 입력
-접수 후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안내사항에 대한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 정확히 기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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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정방법
● 정량평가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로 청년수당 참여자 선정
예산범위 초과시 단기근로 여부 및 소득기준으로 우선 선정
-근로계약서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심사,선정
※생계를 위한 단기근로와 취업 준비를 병행하는 '일'하는 청년 선정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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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정 및 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 : 2022.4.8 (금) 18:00 (예정)
*결과 발표시 문자 발송
● 확인방법 :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4.29 (금)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 (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6.기타 및 유희사항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본인이 가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되 지급받은 경우, 정부,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및 부적절한 용도 사용적발시 청년수당의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청소수당 콜센터(1566-3344) 또는 △온라인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Q&A'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에 해당하시는분들은 참고하시어 신청하셔서 꼭 도움받으시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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