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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및 재발급

by N에멜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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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멜뉴스=송예성 기자]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인터넷발급 및 재발급 쉽게 받는방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동 주민센터나 구청,시청을 방문하시죠?

그렇다면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주민등록등본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주민등본 인터넷발급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먼저 정부24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검색창에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및 재발급'등 비슷한 내용으로 검색을 하면 민원신청하기라는 링크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혹은 정부24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발급형태 선택인데 '발급'을 선택하면 과거주소 변동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표시되며

'선택발급'을 통해서 주민번호 뒷자리, 세대 정보등의 노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본을 신청하실분은 주민등록표등본 옆에 주민등록표초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수령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크게 온라인발급 우편발급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등본 출력이 가능할 경우 : 온라인발급

먼저 집에서 출력이 가능할 경우 온라인발급을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우편으로 받는 방법은 아래에 설명)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문서출력을 클릭해준다.

등본의 미리보기를 보고 발급형태를 확인하고 인쇄버튼을 누르면 출력하면 수수료없이 무료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등본출력이 가능합니다.

등본 출력이 불가할 경우 : 일반보통우편

등본 출력이 불가하고 제출기한까지 여유가 있을 때는 일반 보통우편으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등기보통우편으로 빠르게 받는 방법도 있지만 급할 때는 등기보다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수령방법에서 '일반보통우편'을 선택한 후 민원신청하기 클릭

 

수령지 주소는 결제화면에서 입력 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하면

우편으로 받게 될 경우 교부수수료 400원과 우송료 400원 부가수수료 90원까지

더해져 총합계 금액 890원이 확인된다.

결제방법을 선택하여 결제하면 우편으로 등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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