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멜뉴스=송예성 기자]퇴직연금제도. 한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은퇴 후 노후 소득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맡겨 관리하여, 회사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로는 DB형, DC형, 개인형 IRP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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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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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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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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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수령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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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또는 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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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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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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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 / 퇴직 IRP 이전 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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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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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 요건 미충족시 또는 일시금 수령을 원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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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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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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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지급된 퇴직급여의 합
(연 임금총액의 1/12 이상
± 운용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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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이전금액
± 운용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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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운용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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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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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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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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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입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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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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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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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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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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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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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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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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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DB형 (퇴직금 회사가 운용)
퇴직연금 DB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이며, 적립금운용 주체는 회사입니다.
이익 발생시 회사에서 그 이익을 가져가며, 반대로 손실이 날 경우 회사에서 책임을 집니다. 자금 운용성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급여를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DB형 중도인출 가능여부
DB형 퇴직연금은 재직 중 퇴직금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중도인출을 위해서는 DC형으로 전환해야하며 DB형→DC형으로의 전환은 가능하지만 DC형→DB형으로의 전환은 불가합니다.
② DC형 (퇴직금 근로자가 운용)
퇴직연금 DB형은 근로자가 직접 퇴직급여를 운용하여 수익을 내는 방식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총임금(상여금 · 연차수당 · 휴일근무수당 포함)의 1/12를 매년 근로자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본인이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퇴직시 지급받는 금액은 자신이 운용한 성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 DC형 중도인출 가능여부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라면 재직 중 퇴직금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금이나 보증금 부담
- 본인이나 배우자의 6개월 이상 요양 및 치료
-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 천재지변 등
③ IRP (개인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DC형과 DB형 외에 근로자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가입하거나, 퇴직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 ·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가입 5년 이후 만 55세가 되는 시점부터 수령할 수 있는데요.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다양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16.5%의 세액공제 혜택
▶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시까지 과세가 면제 됨
▶ 퇴직급여 수급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선택 수령가능
연금으로 수령시
① 1,200만원까지는 연금 소득세를 3.3~5.5%만 부과
② 퇴직소득세의 30% 세액 경감받을 수 있음
ex)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근로자
700만원 X 13.2%(지방소득세 포함)
92만 4천원 세액공제
ex)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
700만원 X 16.5%(지방소득세 포함)
115만 5천원 세액공제
단,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16.5%의 퇴직 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꼼꼼하게 따져봐야 퇴직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연금수령 개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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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형(수령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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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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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내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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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초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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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내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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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초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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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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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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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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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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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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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70세~만8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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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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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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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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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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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할 것
- 연금 연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종합과세 대상
- 연금 수령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인출의 경우 5.5~3.3%의 세율 적용
※ IRP 중도해지
IRP는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 그 동안 받은 공제액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지시 내는 금액이 연말정산 혜택보다 더 큼)
※ IRP 중도인출 가능여부
irp 또한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인출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금이나 보증금 부담
- 본인이나 배우자의 6개월 이상 요양 및 치료
-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 천재지변 등
*해당 글은 블로거 은율님의 글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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