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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멜뉴스=송예성 기자]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인터넷발급 및 재발급 쉽게 받는방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동 주민센터나 구청,시청을 방문하시죠?
그렇다면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주민등록등본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주민등본 인터넷발급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먼저 정부24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검색창에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및 재발급'등 비슷한 내용으로 검색을 하면 민원신청하기라는 링크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혹은 정부24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발급형태 선택인데 '발급'을 선택하면 과거주소 변동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표시되며
'선택발급'을 통해서 주민번호 뒷자리, 세대 정보등의 노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본을 신청하실분은 주민등록표등본 옆에 주민등록표초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수령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크게 온라인발급과 우편발급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등본 출력이 가능할 경우 : 온라인발급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문서출력을 클릭해준다.

등본의 미리보기를 보고 발급형태를 확인하고 인쇄버튼을 누르면 출력하면 수수료없이 무료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등본출력이 가능합니다.
등본 출력이 불가할 경우 : 일반보통우편
등본 출력이 불가하고 제출기한까지 여유가 있을 때는 일반 보통우편으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등기보통우편으로 빠르게 받는 방법도 있지만 급할 때는 등기보다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수령방법에서 '일반보통우편'을 선택한 후 민원신청하기 클릭

수령지 주소는 결제화면에서 입력 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하면

우편으로 받게 될 경우 교부수수료 400원과 우송료 400원 부가수수료 90원까지
더해져 총합계 금액 890원이 확인된다.

결제방법을 선택하여 결제하면 우편으로 등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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