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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2022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지원대상,신청방법)

by N에멜 2022.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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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로 인한 취업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약 14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사전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한 기업에서는 속히 신청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이상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80만원씩 최장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지원대상

 

지원대상 기업으로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압니다.

 

단, 5인 미만이어도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테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등에 해당하실 경우 이런 기업은 참여 가능합니다.(입증 자료 제출)

 

*청년 창업기업 지원 요건

청년(대표자 만15세~39세 이하)이 창업한 기업이면서 도약장려금 사업 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청년 창업기업 지원 요건으로는 청년(만15~39세 이하)이 창업한 기업이면서 도약장려금 사업 신청일 현재 사업 개시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이 해당합니다.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등, 임금 체불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의 조건으로는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 청년입니다.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 (최고 만 39세로 한정)

 

단, 고졸 이하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요건

지원요건으로는 근로조건, 채용조건, 인위적 감원이 방지가 있는데

근로조건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을 유지, 계약직 채용시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하며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채용조건으로는 20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이어야하며, 원칙적으로는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합니다.

*단, 20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인위적 감원 방지: 사업참여중에는 인위적인 인원 감원이 있으면 안됩니다.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을 금지합니다.

감원방지 대상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인위적인

감원도 없어야함)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합니다.

-인위적으로 감원하면 안되겠죠?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로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입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및 절차


①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을 제출합니다.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운영기관과 기업간의 지원협약이 체결됩니다. 

②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제출,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

③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지원금 지급 :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에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를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청년을 채용하고나서 최소 고용 유지기간인 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아 합니다.

 

이후 2~4회차 장려금은 2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8개월, 10개월,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국번없이)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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