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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2022년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신청방법

by N에멜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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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저 소독층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2022년 3월 2일 수요일부터 3월 18일 금요일까지 '교육급여'와 '교육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면 좋을 것 같으며 간단하게 신청방법과 기간, 지급 일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내용

교육급여는 '교육부'외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에 따라 혜택을 지급합니다. 교육급여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초중고 학생이 해당되며 초, 중, 고에 따라 지원비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학금과 수엽료, 교과서비가 전액 지급됩니다.*(실제로 지출된 비용만 지급)

교육비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합니다. 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시도교육청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이 지원을 받습니다.(기초수급자, 법정 차상위 등 포함) 지원내용으로는 입학금과 고교 교과서비, 급식비, 방과 후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 약 23만 원, PC 지원) 등이 있습니다.

교육급여, 교육비의 대상자는?

교육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 · 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2022년 가구별 교육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 972,406원

2인 가구 : 1,630,043원

3인 가구 : 2,097,351원

4인 가구 : 2,560,540원

5인 가구 : 3,012,258원

6인 가구 : 3,453,502원

*1달 소득기준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통상 기준 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급여 수급권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교육비 지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교육급여·교육비집중신청기간 : 2022년 3월 2일 ~ 3월 18일(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하니 혹시 집중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해당하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집중기간 이후에도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며, 특히 올해는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으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방법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복지팀에서 신청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 누리집(oneclick.moe.go.kr)

​*신청가능한 홈페이지

 

이미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생이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새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이 필요합니다.

 

교육급여 · 교육비 제출서류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 시 제출서류입니다.

2022년 교육급여 지원 학생에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 완화를 위해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2022년 한시) 별도 신청(6월말 예정) 통해 하반기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확정되어야 하기에, 신규로 교육급여 지원을 신청하기 희망하는 가정은 이번 집중 신청기간에 교육급여 신청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2022학년도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금(2022년 한시) 사업개요'

 

지원대상 : 2022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약 30만 명

지원내용 : 학습교재, EBS 유료 콘텐츠 등 구입비 10만 원(서점 및 EBS 홈페이지에서 사용 가능)

지급방식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한국방송공사(EBS) 쿠폰 등

신청기간 : 6월 말~9월(예정)

신청방법: 별도 누리집을 통해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지급방식 선택

 

*자세한 사항은 관련 누리집(edupount.kosaf.go.kr) 통해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임 (2022년 4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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