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대상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2022년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에 지급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지급받아야 할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기준이 완화되었는데요, 한부모가정에 지원되는 혜택과 지원금, 지원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의 종류
한부모 가정 지원대상자의 종류로 세 가지 유형의 가구가 있으며, 아래와 같다.
![](https://blog.kakaocdn.net/dn/Ivn9d/btrAJ7QDP6K/diU93YebXunOtuSZDtpvHk/img.png)
①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자가족 : 모가 세대주인 가족(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
· 부자가족 : 부가 세대주인 가족(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
* 자녀의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을 한자로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한 경우
② 조손가족
· 사실상 부모에게 부양받고 있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
*조손가족의 경우, 재산·토지·주택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
③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한부모가정 혜택
정확한 내용은 한부모가족사업안내 지침서를 아래 파일에서 확인해주세요.
지원 대상자 유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집니다.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여야 한부모 양육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위의 표에서 확인)
또, 만 24세 이하의 한부모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자립지원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한부모 및 조손가족 양육비 등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52% 이하
![](https://blog.kakaocdn.net/dn/cdbiV7/btrAJ1iBK7b/oeic4KCoVKb0U8dEQ3W8j0/img.png)
· 아동 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만 5세 이하일 때, 월 5만 원 추가 지원
- 만 25~34세 이하의 한부모가족 자녀일 때, 월 5~10만 원 추가 지원
· 학용품 비 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연 83,000원
· 생활 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만 24세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https://blog.kakaocdn.net/dn/qIrSh/btrAIhfKnNN/RI0YhaGQFLcBLBKlw6T7Tk/img.png)
· 아동 양육비 : 월 35만 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부모 중 한 사람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연 154만 원 이내)
· 고교생 교육비: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의 부모가 고등학생인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연 500만 원 이내)
· 자립촉진수당 : 취업이나 자립활동에 참여 시 월 10만 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문신청의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업무 외에 증명서 발급이나 일부 업무는 관할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 신청 : 관할지역 읍, 면, 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연증 신청 가능
![](https://blog.kakaocdn.net/dn/KDooT/btrAIPQN45J/Dv7ck4lbjAYkchN4lLFkFk/img.png)
구비서류
![](https://blog.kakaocdn.net/dn/4Een6/btrAJ1waF80/VjAfiX7OsoThozfXj40ttK/img.png)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파일로 올려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해주세요
한부모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공통 서류
· 사회 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필요시 구비서류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 가구에 한함)
·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 소장 사본(해당 가구에 한함)
· 유전자 검사 결과(해당 가구에 한함)
청소년 한부모 자립 신청
공통 서류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활동 증빙서류(필요시)
선택서류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촉진 신청서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신청서
*선정 전 :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첨부
*선정 후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신청서
(개인이 시, 군, 구청으로 제출)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등 고교 재학증명서(필요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지원금액)
올해부터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원의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기존 중위소득 60%→70% 이하로 완화되어, 한부모 가정 3인 기준 월소득이 기존 월 2,516,000원에서 3,146,000원으로 상향되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 :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지원
✔지원기간 : 최대 9개월~12개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최대 9개월~최대 12개월까지로 한시적으로 지도하는 제도이다. 또 그동안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양육비 지원 금액이 10만 원→2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어 신청하셔서 양육비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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