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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60세이상 고령자 지원금)

by N에멜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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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한 지원정책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현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부터 60세 이상의 근로자의 고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취업촉진을 지원하는 '고령자 지원금 제도'입니다.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체에서는 지원금을 챙기면 좋겠습니다.

목차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란?

2. 지원요건

3. 지원내용

4. 필요서류

5. 신청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제도는 2022년 새로 신설된 사업이다. 취업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분기별 1인당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원요건

정년이 미설정 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업종별 기준 고용률(1~23%)을 초과하여 고용하면 지원요건에 해당된다.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늘어난 ①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②중견기업에 지원
(공공기관, 행정기관, 대기업, 지방공기업 등의 신청 불가) 

①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중소기업 법 독재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중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을 말한다. 
· 500인 이하 제조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숙박업, 음식점업, 도매·소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금융·보험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② 중견기업(중견기업알림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


사업장 요건
① 사업운영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시간
② 근로기간이 1년이 넘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근로자의 수가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함
③ 정년이 미설정 되어있어야 함 

근로자 요건
① 신청분기 내 매월 말 현재 만 60세 이상 근로자
② 무기계약 또는 고용기간이 1년 초과
③ 신규채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을 1년 초과해야 함

지원내용

분기별로 고령자 수가 증가할 경우 1인당 30만원씩 2년간 지원 단,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자의 수가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지원금은 앞으로 2년간 분기별로 30만 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1인당 1년에 12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필요서류

아래 3가지 서류를 첨부파일로 첨부하면 된다.

[서식_48의2]_60세_이상_고령자_고용지원금_신청서.hwp
0.02MB

 

① 고령자 지원금 신청서 1부

②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월별 임금대

③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신청방법

① 방문 신청 :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② 인터넷 신청 : 고용보험 누리집(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지원금 신청 절차

사업주가 분기 다음달 말까지 고용센터에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서 지급요건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해 사업주에게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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