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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2022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자격요건,지급액)

by N에멜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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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자격요건, 지급액)은?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한 근로장려금에 대해 포스팅을 했을 당시 자녀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신청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셔서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자녀장려금이란?

2.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3. 신청기간

4. 신청방법

5. 지급액

6. 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대로서, 부부의 소득이 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자녀 장려금의 신청요건은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가구원 요건


②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 (총급여액)
②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 (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위 ①②③만 합한 금액


③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6.1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주택 · 토지 ·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 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④ 신청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 불가
-2021.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은 근로장려금과 똑같이 2022년 5월 1일~5월 31일(06:00~24:00)까지이다.
기한 후 신청의 기간은 22년 6월 1일~11월 30일 (06:00~24:00)까지이지만 주의할 점은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총금액의 10%가 경감되므로, 꼭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기를 바랍니다.

 

신청방법

주로 홈텍스 신청이나 홈텍스의 애플리케이션 버전인 손 텍스 등 신청자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장려금의 지급액

자녀 장려금의 지급액은 2021년도의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홈텍스 메뉴 중 나의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를 이용해 보면 대략적인 금액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계산되는 금액이 전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4가지 사유가 해당될 때 지급액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②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③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 차감

④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자녀장려금의 지급일은?

가. 정기지급 :9월 말까지 (금년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나.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정기 신청기간인 5월 말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2022년에는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지급이 될 예정이며, 원래 장려금 받을 액수에서 10%가 감면되어 받게 되니,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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