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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신청기간,지급액)

by N에멜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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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지급액은 얼마일까?

매년 5월 1일~5월 31일은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요건만 충족된다면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잘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이득이겠지요?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과 자격요건,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2. 자격요건

3. 신청방법

4. 지급액

5. 지급절차

 

근로·자녀 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에 대해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18세 미만(03.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지급된다.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며, 가구원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신청제외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손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 가족관계 등록부상 배우자
*18세(03년 1월 2일 이후 출생) 미만 부양자녀, 70세(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이상 직계존속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으로 동거하고 있어야 함
다만, 중증장애인은 거주자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

②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됨.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 (총급여액)
②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 (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위 ①②③만 합한 금액

근로,자녀장려금 소득대비 지급액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됨

③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 · 토지 ·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 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④ 신청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이 불가하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 정기신청 기간 : 2022.05.01~5.31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2.06.01~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함.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 음성)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함.
-1544-9944 전화→근로장려금→주민등록번호 13자리#→개별인증번호 8자리#→동의하고 신청 1번→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신청 종료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이 가능하다.



② 손 택스(모바일 앱)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앱 실행→근로·자녀장려금 신청→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신청하기



③ 홈텍스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텍스(homete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간편 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계좌번호·연락처 입력→신청하기

④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 요청
상담센터는 5월 정기신 청기 간과 3월, 9월 반기 신청기간 중에 운영함.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홈택스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hometex.go.kr)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가능

②모바일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바일 홈택스(손 택스 앱)를 다운로드하여,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일반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

③서면신청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서면신청 시 필요한 서식 파일입니다. 필요하신 경우 다운로드하여 사용 시기를 바랍니다.

 

지급액

①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해보기

전년도(21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

②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지급절차

  • 정기지급 : 22년 9월 말까지(금년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지급 :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이상으로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신청기간, 지급액)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곧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신청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꼭 챙기셔서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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