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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2022년 실업급여 신청방법(조건,수급기간)

by N에멜 2022.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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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실업급여 대상과 신청방법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후 실업자의 일정기간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버팀목이 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조건과 신청방법, 수급기간 등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란?

2. 구직급여 수급 요건

3. 실업급여 지급액

4. 실업급여 신청방법

5. 실업급여 지급 횟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1조  제4조).

 

구직급여 수급 요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실직일 기준)

단순 근무일수가 아닌 무급휴일 등을 제외하기에 최소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며, 자신의 피보험 단위 기간은 실업급여 신청 서류인 '이직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권고사직, 경영 해고, 정년퇴직 등)

③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의 경우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자진퇴사 예외 사례

자진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노동부 판단하에 이직 사유가 정당할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예외 사례를 확인해봐 주세요.

▶ 회사의 폐업

▶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 1년 2개월 내 임금체불 혹은 주 52시간 초과 근무

▶ 성희롱,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

▶ 부모·동거 친족의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가 필요하지만 회사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임신·출산·자녀 육아·의무복무 등 업무 수행 어려운 경우

▶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해진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해진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는 이직(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로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단,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는 상한액 66,000원, 하한액(최저임금액의 80%) 60,120원으로 제한됩니다. 

평균임금은 이직(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월급을 모두 합한 액수를 근무일로 나눈 값입니다. 위에 표에서 나온 것처럼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업급여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이용해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지급되기 때문인데요, 신청이 늦어질 경우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① 필요서류 준비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는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입니다.
두 가지 서류 모두 퇴직한 회사에 요청하면 회사에서 관할 고용센터로 전송하여 처리됩니다. 
(서류 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회사가 과태료를 물게 됨)

두 가지 서류가 처리됐는지 확인방법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개인서비스→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로 확인 가능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으로 확인 가능

② 구직등록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로그인→구직 신청하기'를 눌러야 합니다.  

③ 수급자격 신청 교육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로그인→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통해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함

④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이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로그인→개인서비스→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에서 제출합니다. (인터넷 제출 어려울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이때 '실업 크레디트' 희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실업 크레디트는 실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부를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 크레디트를 신청하면 연금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나라에서 연금보험료를 75% 지원해주고 신청자 본인은 25%만 납입하면 됩니다. 

⑤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신고와 수급자격 신청을 마무리합니다.

⑥ 실업인정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대신 매달 정해진 날짜에 실업인정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처리절차

 

실업급여 3회 이상 받는 경우 지급액 감액

실업급여의 악용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지나치게 반복해서 수령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지급액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받는 경우 3회째부터는 10%,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부터는 50%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단, 구직급여 3회 감액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이직이 잦은 일용근로자

적극적으로 재취업 의사가 있는 경우,

임금·보수 수준이 낮아 구직급여 기초 일액 수준이 낮은 경우

위의 3가지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3회 이상 수령하여도 수급 회수에서 반영하지 않고 기존 지급액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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