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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2022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방법(혜택,양육비 긴급지원)

by N에멜 2022.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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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대상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2022년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에 지급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지급받아야 할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기준이 완화되었는데요, 한부모가정에 지원되는 혜택과 지원금, 지원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의 종류

2. 한부모가정 혜택

3. 신청방법

4. 구비서류

5.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지원액수)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의 종류

한부모 가정 지원대상자의 종류로 세 가지 유형의 가구가 있으며, 아래와 같다.

①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자가족 : 모가 세대주인 가족(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

· 부자가족 : 부가 세대주인 가족(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

* 자녀의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을 한자로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한 경우

② 조손가족

· 사실상 부모에게 부양받고 있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

*조손가족의 경우, 재산·토지·주택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

③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한부모가정 혜택

정확한 내용은 한부모가족사업안내 지침서를 아래 파일에서 확인해주세요.

2022년_한부모가족사업안내 지침.pdf
6.35MB

지원 대상자 유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집니다.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여야 한부모 양육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위의 표에서 확인)

또, 만 24세 이하의 한부모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자립지원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한부모 및 조손가족 양육비 등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52% 이하

· 아동 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만 5세 이하일 때, 월 5만 원 추가 지원

- 만 25~34세 이하의 한부모가족 자녀일 때, 월 5~10만 원 추가 지원

· 학용품 비 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연 83,000원

· 생활 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만 24세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아동 양육비 : 월 35만 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부모 중 한 사람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연 154만 원 이내)

· 고교생 교육비: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의 부모가 고등학생인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연 500만 원 이내)

· 자립촉진수당 : 취업이나 자립활동에 참여 시 월 10만 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문신청의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업무 외에 증명서 발급이나 일부 업무는 관할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 신청 : 관할지역 읍, 면, 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연증 신청 가능

구비서류​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파일로 올려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해주세요

(서식)+2022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서식모음_A4사이즈.hwp
0.55MB

한부모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공통 서류

· 사회 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필요시 구비서류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 가구에 한함)

·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 소장 사본(해당 가구에 한함)

· 유전자 검사 결과(해당 가구에 한함)

청소년 한부모 자립 신청

공통 서류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활동 증빙서류(필요시)

선택서류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촉진 신청서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신청서

*선정 전 :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첨부

*선정 후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신청서

(개인이 시, 군, 구청으로 제출)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등 고교 재학증명서(필요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지원금액)

올해부터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원의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기존 중위소득 60%→70% 이하로 완화되어, 한부모 가정 3인 기준 월소득이 기존 월 2,516,000원에서 3,146,000원으로 상향되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 :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지원

지원기간 : 최대 9개월~12개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최대 9개월~최대 12개월까지로 한시적으로 지도하는 제도이다. 또 그동안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양육비 지원 금액이 10만 원→2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어 신청하셔서 양육비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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