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만19세~24세1 서울시 청년 교통비 지원금 서울시가 3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3년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 서울 거주 만19~24세 청년이면 누구나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이제 막 성인이 되어 경제적 자립도가 낮음에도 청소년 할인 혜택이 종료된 20대 초반 청년에게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일부를 교통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정책이다. 학업, 근로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이 많은 청년들이 교통비 부담으로 인해 다양한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지난해 처음 시작되었다. ○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의 범위는 만9~24세임에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이용료 할인 범위를 만9~18세로 정하고 있.. 2023. 3.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