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손실보상제출서류1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4분기,22년)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소상공인에서 2021년 4분기(10~12월)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급의 지급계획이 확정되어 공고가 나왔습니다. 코로나로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은 속히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행목적 □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을 지급한다. 보상대상 2021년 10월1일부터 201년 12월 31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 해당됩니다. ①기간: ’21년 10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 ②방역조치: 코로나로 집합금지, .. 2022. 3. 11. 이전 1 다음